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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후보완항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경 B와 K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약 1년만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B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에 소장 등 서류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B가 청구하였던 178,000,000원이 모두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2020년경에야 B가 의뢰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 그제서야 모든 전후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추후보완항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B는 1) K주식회사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면허를 B가 A씨에게 7,5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면허양도대금 7,5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허 양도대금 청구 부분), 2) K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하여 당시 과점주주이던 B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합계 80,797,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차 납세의무 부과 관련 청구 부분)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주장과 관련하여는, 면허양도대금 7,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의 사본만 제출되었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2)주장과 관련하여는, 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2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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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상무로 수십년째 재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직원 몇 명이 의뢰인에 대하여 '직장내성희롱.직장내괴롭힘'신고와 함께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일부 신뢰하여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정직무효확인소송 및 형사피의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1)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사내 징계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고소사건에서의 주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2) 피해자들은 '강제추행죄(형법)'로 고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였다는 점, 3)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위는 2014년~2017년경에 집중되어 있었는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할 경우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였다는 점, 4) 2020년경 추행행위 1건은 도저히 위력을 수반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수준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행위가 2014년~2017년경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추행)으로 의율할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하여 죄명의율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①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도15994 판결 :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②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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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부업체의 소멸시효완성된 연대보증채권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B씨가 2002. 6. 25.경 A회사로부터 금 5,000,000원을 빌릴때, 그 중 3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2년경에 이르기까지 A회사로부터 어떠한 채무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22년경 갑자기 A회사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수십년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깡통채권을 전전양수받은 추심업체나 대부업체가,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이자까지 붙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하였습니다. 수년전에 공시송달로 A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300만원 및 법정이자에 대한 민사 승소 판결문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 조속히 추후보완항소장을 접수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채권자가 받은 민사승소판결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받은 판결로 부당한 판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약 15년간 채권자인 A회사의 시효중단조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A주식회사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강제집행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해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장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기일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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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A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다보니 업무 중에 상대방에게 몇 가지 지시,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상대방은 공기업 직원 여러명이 가입해있는 네이버카페에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하다. 말이 역겹고 불쵀하기 짝이 없다.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생각이라는 것을 했다면 상황파악부터 해야겠다는 지적인 능력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단순히 고소하였던 범죄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혐의없음처분 받기는 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인한 것일뿐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당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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