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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경업금지 피고 대응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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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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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홍대 근처에서 노가리를 주요 안주로 하는 호프 장사를 몇 년간 해왔습니다. 매출도 높고 장사가 잘 되었지만, 노가리굽는 과정에서 눈이 많이 상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다보니 가게를 양도할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에 가게를 내 놓는다고 이야기하며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수소문하게 되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B의 지인인 X를 소개받아, X에게 가게를 권리금 1억 7,5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는 근처에 고기집을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고기집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보니 비용을 들여 개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를 통해 X에게 "사정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안주 메뉴가 겹치지 않는 조건으로, 호프장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X는 B를 통해 "해도 된다, 얼마든지 하셔라"는 허락을 해 주었고, X의 의사를 전달받은 의뢰인 A는 고깃집 자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돌연 X는 의뢰인 A에게 "권리금 1억 7,5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X가 의뢰인A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호프집 장사를 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허락(동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날 무렵, X는 의뢰인 A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영업금지(경업금지) 및 권리금 1억 7,5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관련형사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경업을 허가하는 동의가 있었다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 X가 의뢰인 A의 경업을 허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X는 계속적인 억지주장을하며, 중간에서 소개해주며 의사전달자 역할을 했던 B의 진술을 믿을수 없다거나, 경업을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길게 끌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X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