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직업군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1,000만원, 군인퇴역연금 중 50% 재산분할 판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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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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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여성)은 남편 X와 1987년 혼인신고하여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 둘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X는 직업군인으로 약 33년을 근속하다가 2020. 10.경 직업군인 생활을 마감하였는데요. 의뢰인 A와 X는 신혼초부터 성격차이, X의 외부활동으로 인한 가사문제 등한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을 계속하여 왔으며, 2018년경 부부공동재산으로 사실상 전 재산이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아 마련한 돈을 각자 약 절반씩 나누어 가졌는데요. 의뢰인 A는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해 들어갔고, X는 서울에 작은 원룸을 구하고, 두 아들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주식을 구매하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약 2018년경부터 별거생활을 전제로 따로 집을 구했으나, 2021. 1.경까지는 X가 의뢰인 A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가끔 들러 밥을 먹고가기도 하는 등 완전한 별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업군인 전역 후 의뢰인 A는 직업을 구해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별도로 군인퇴역연금으로 월 32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음에도 2020. 10.경부터는 의뢰인 A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각자 자기 몫은 자기가 벌어 쓰자면서 일방적으로 생활비 중단을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A는 2021. 1.경 X와 완전한 별거를 시작하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이혼하고 싶다.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매월 연금으로 300 ~ 400만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바뀌어서 이혼하면 남편이 받는 군인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게 그걸 받게 해 달라. 나는 이제 늙고 몸도 좋지 않아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 면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혼이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부속품처럼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전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X는 소송초기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지 오래고, 거기에는 남편 X의 잘못이 크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론에 현출시키기 위하여 가사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사조사과정에서 의뢰인 A는 신혼초부터 남편 X의 가사 무관심 때문에 고생이 많았으며,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혼초부터 최근까지 이어온 X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A는 개정군인연금법령에 따라 "남편이 향후 수령하는 매월 300~400만원 상당의 군인퇴역연금에 대하여 50%의 지분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을 강력히 희망하였는바,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 A의 희망대로 군인퇴역연금의 50%에 대한 분할을 명하는 판결까지 받아 내었습니다.
2020. 6. 11.이후부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별거기간 제외)인 배우자라면 군인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역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누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 제23조 참조). 이러한 법개정으로 직업군인과의 이혼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법리
○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