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선의 수익자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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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키우며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평범한 대한민국 중년이었지요. 몇 년 전부터 좋은 매물이 나오면 매입을 하려고 틈틈히 검색하고 또 가족회의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갔습니다. 그러던 2020. 12.경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파트,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검색을 통해 신축이면서도 가격이 딱 시세만큼 적정한 집을 찾은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 6,000만원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에 아파트에 걸려있던 매도인 X 명의의 근저당권 은행 채무를 의뢰인 A가 대신 상환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그 부분 절차도 문제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만 기다리던 중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 A는 남편과 함께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변호사님, 제가 사해행위라니요. 평생 내 집 마련 그거 하나기 소박한 꿈이었고, 그동안 고생스럽게 이제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였는데요. 매도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었고, 소장에 적힌 원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거래는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했고 시세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는 무조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변론해주세요" 라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 A와 같은 사람의 법적 지위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매도인 X와만 존재하는 것이고, 의뢰인 A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을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해당하는 매도인 X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음으로서 매도인 X의 재산이 감소되었고 그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명의를 채무자인 매도인 A에게로 다시 돌려 놓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자신과 특정한 인적관계(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게 자신의 채무(책임)을 어떻게든 면탈할 생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명의를 이전받는 지인(특히 가족)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 X와 의뢰인 A 사이에 아무 인적관계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고, 매매대금액 또한 시세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격이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들어와있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은 정도의 담보대출 금액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례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A가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X의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해주기는 하였지만 보통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그와 같은 거래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법리에 비추어,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처분행위의 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 등이 모두 수익자인 의뢰인 A의 선의를 강력히 뒷받침함을 성심껏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수익자인 의뢰인 A의 선의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의뢰인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9다281156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