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이혼 성공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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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2000년대 초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리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필리핀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2006년경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요. 아들, 딸까지 낳아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아내는 도박, 외박을 일삼으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경 자녀 두명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의뢰인 A는 몇 년간을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필리핀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2016년경 지인들을 수소문하여 필리핀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더 이상은 기다림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2016년경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할만한 좋은 사람을 만났으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여전히 필리핀 여성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흔히 '국제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사건 유형입니다. 일단 이러한 사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혼소송을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