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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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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아버지K가 지인인 X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 A의 인감도장 및 의뢰인 A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공증촉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X는 그것을 기초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 A는 전혀 몰랐고, 의뢰인 A는 아버지에게 본인의 인감 및 농업회사법인의 인감을 공정증서에 날인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X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 A 및 농업회사법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뒤늦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의뢰인 A는 깜짝놀라 대응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방문하여 청구이의소송의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공정증서는 한 번 작성되면 그 책임에서 매우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거나, 빌린 돈이 아님에도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라도 나중에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쓰지 않았으냐"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버리면 대응하는 입장에서 승소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소송행위로서 표현대리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하고, 제3자가 공정증서작성촉탁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에 대한 분명한 대리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든 행위를 아버지K가 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K 는 의뢰인 A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도장을 전달받았거나,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K가 임의로 입수한 의뢰인 A의 도장을 아무 권한도 없이 아버지K가 날인함으로써 공정증서촉탁위임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정증서작성에는 표현대리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무권대리임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청구이의소송에서 전부승소함으로써 의뢰인 A는 180,000,000원 공정증서에 대한 법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대법원 9342047 판결).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2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204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21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