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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비증액청구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경 협의이혼하였고, 아들(2011년생), 딸(2013년생)의 양육권은 전처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전처는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혼에 이르게된 주된 원인이 전처쪽에 있었기에 이혼당시에는 월 40만원의 양육비금액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전처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지 않기에 양육비 금액을 다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돈이 많이 들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잘되기 시작하면서 전처는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무상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월 16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의 진정성있는 대응으로 월 140만원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위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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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인 성본변경 허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친부는 2009년경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이후 친모와 의뢰인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의뢰인들의 성은 ‘피’였는데 어려서부터 성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많은 놀림을 받아 그에 대한 트라우마도 컸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래전부터 친모의 성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다가, 30세가 넘어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의 성본변경신청이었기 때문에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이 아닌 친부의 사망이라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고, ‘피’성씨가 가지는 특이성으로 인한 의뢰인들의 개인적 감정이 성본변경신청의 주된 이유인 점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성인 성본변경허가신청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변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성본변경허가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관련법리

○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다.

 

○ 울산지방법원 2008. 1. 28. 선고 2008느단12 심판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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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부모가 16년전 이혼하였고, 친모는 5년전 계부와 재혼하여 계부와 단란하게 지내 왔습니다. 물론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고 친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계부의 성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다가 결혼을 앞둔 33세에 이르러 계부 성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허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부와 성년자 입양까지 하고 싶었으나 친부가 부동의 하였고 성년자 입양을 마무리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법상 입양은 크게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으로 나뉩니다. 친양자입양은 입양의 형식이나 효과 면에서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친양자입양이 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입양에 친양자입양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 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부는 이혼 후 연락도 없었고 소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후, 친부의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일반입양신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친부는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발송하였던 내용증명 및 그에 대한 친부의 반응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약 4개월만에 허가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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