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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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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권회복결정, 구속영장집행정지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제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장부본, 공판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공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하루빨리 아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조속히 상소권회복청구와 항소장제출, 구속영장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고, 심문기일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함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심문기일 당일 오후에 상소권회복결정, 구속영장집행정지결정이 나왔고 의뢰인은 당일 늦은 오후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3. 관련법리   ○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   ○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등 참조).  
  • 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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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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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임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본사를 둔 A네일회사의 국내 영업소와 「H&B 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은 의뢰인이 A회사 주요제품을 올리브영에 입점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이었고, 컨설팅보수는 A회사의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얻는 매출액의 1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대로 보수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H&B 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피고가 생산, 운영하는 브랜드(00 00)를 취급하는 H&B 채널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의 H&B 채널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피고, 원고 양자가 성실하게 계약사항이행 및 준수사항을 약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사항)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피고에게 컨설팅 한다.1) H&B 채널의 신규 입점을 위한 교섭과 계약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지원 업무2) H&B의 운영 거래 조건에 대한 점검 및 확인3) 성공적인 H&B사업 운영을 위한 거래 조건 제안 및 H&B와의 교섭 지원4) H&B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5) 퇴점시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지원2.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본 계약의 적용을 받기로 한 H&B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에 정한 사하을 제공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 지급)1. 컨설팅 의뢰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H&B에 대해서 H&B 매출액(총 매출)의 10%로 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개별약정서>에 표기하여 첨부한다.   제5조(업무협조 및 신의성실)1.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1. 피고 또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2)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합의한 경우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2. 본 계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시까지 발생한 컨설팅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외의 책임을지지 않는다.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하고, 그 의무 위반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 내용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임계약’이었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컨설팅(올리브영 입점)이 마무리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항소심 변론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재판부가 이 사건과 같은 컨설팅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도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억울해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였고, 항소이유서에 작성에 혼신의 힘을 다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대로 3억원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항소심까지 계속된 상황에 만약 항소심까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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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응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10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A는 2015년경 A가 단독소유하던 00아파트 0호의 1/2지분을 의뢰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고, 의뢰인과 A는 위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경 A는 건강이 위중하게 되었고 돌연 의뢰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1/2지분등기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제기 직후 A는 사망하였고 A의 자식들이 소송수계하여 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것이 등기의추정력 관점에서 매우 어색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측에서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한 사실도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에게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것을 가장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의 기재가 있었는지, 매매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니 ‘매매대금 15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자에 완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의뢰인과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 부분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등기업무를 처리했던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작성 및 등기절차 관련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의뢰인이 A에게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 기재 및 등기추정력의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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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천지역에서 오랫동안 24시사우나(찜질방)을 운영해왔습니다. 수년전부터 장마철마다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층 소유자에게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에, 감정평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누수였던만큼 그동안 촬영해두었던 사진, 동영상을 충실히 제출하여 누수원인이 건물자체에 있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냈습니다.   누수공사비용, 공사기간 동안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인정받기 위하여 각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휴업손해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총 4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사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손해 약 650만원을 인정받았고, 위자료도 2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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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성고대금반환 피고 대응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산부인과공사를 총액 약 19억원에 도급받아 합계 4억원을 송금받고 그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급인과의 마찰로 결국 타절정산협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 맡겨 기성고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기성고금액이 1억 4,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도급인은 의뢰인에게 기지급하였던 공사대금 4억원 중 기성고금액 1억 4,6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감정평가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여 의뢰인이 도급인에게 약 2억 4,00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소외에서 작성된 타절정산협의각서,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증거가치가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변론하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을 확인한 타절정산협의각서에는 “이 사건 공사 타절 정산금액은 정산 후 합의하기로 한다. 정산은 공신력 있는 전문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정산금액을 확정하며,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합의된 전문사정인을 최단시일 내로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정업무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감정평가결과를 다툰다고 해도 이미 3년도 넘게 지나버렸고 공사현장이 보존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방법이 많지 않다고 해도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것은 모두 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절당시 현장을 촬영하여 두었던 동영상, 사진자료를 기반으로 감정평가결과의 부당함을 강력히 변론하고, 의뢰인과 도급인, 도급인의 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 및 1심 판결이 부당함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이었음에도 변론기일은 3회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도급인측에게 9,0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3. 관련법리   ○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551366 판결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가 104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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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위자료청구 피고 대응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관사에서 거주하였으며, 남편도 직업군인이었으나 근무지가 달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A(남성)가 의뢰인의 방에 있던 고양이만 보고 가겠다고 하기에 방문을 열어주었고, 고양이를 잠깐 보던 의뢰인과 A는 모두 그대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방안에 설치되어있던 펫켐 CCTV로 이러한 상황을 보게된 의뢰인의 남편은 깜짝 놀라 의뢰인에게는 이혼·재산분할·위자료청구를, A에게는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어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늦은 밤 시각에 의뢰인 혼자 살고 있는 관사 방실에 남자 동료가 들어온 사실이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보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그대로 잠들어린 것일뿐 다른 어떠한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없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펫캠 영상에 방 안의 상황까지는 보이지 않기에 의뢰인과 A가 침대 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부정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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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피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 특성상 회식이 많았는데 그날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같은 부대 동료인 A(여성)의 관사에 있는 고양이가 너무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는 늦은 밤시간에 집으로 오겠다는 의뢰인의 연락이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술에 취해 A의 방에 있던 고양이만 보고 가겠다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방문을 열어주었고, 고양이를 잠깐 보던 의뢰인과 A는 모두 그대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방안에 설치되어있던 펫켐 CCTV로 이러한 상황을 보게된 A의 남편은 깜짝 놀라 A에게는 이혼소송을, 의뢰인에게는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어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늦은 밤 시각에 유부녀인 A 혼자 살고 있는 관사 방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보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그대로 잠들어버린 상황임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간남에 해당할만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펫캠 영상에 방 안의 상황까지는 보이지 않기에 의뢰인과 A가 침대 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부정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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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피고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호기심에 ‘00지역 기혼자(유부남,유부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기혼자인 A(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채팅으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퇴근 후 A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A의 남편B가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며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B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어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이 A가 기혼자인 것을 잘 알면서도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채팅을 나눈 사실, A의 연락처를 받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A♡”로 저장하였다는 사실, 늦은 밤 시각에 A를 만나기 위해 A의 집까지 직접 찾아간 사실은 모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의 남편B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순간 당황하여 B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 앞에 단 1회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3. 관련법리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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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 협박, 강요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다툼이 있었고, 여자친구 집에 두었던 의뢰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또한 헤어지는 과정에 전여자친구에게 “세상좁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죄,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당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무고죄 관련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을뿐이고 의뢰인이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협박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강요죄 관련해서는 강요죄를 구성하는 협박(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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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견 가구업체의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중 재고관리 문제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경찰 등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인회사는 의뢰인이 A지점의 재고 물품을 B지점으로 전산상 임의 이동하여 로스처리 하는 등 총 216개의 가구물품을 전산상 임의로 불랑폐기처리하여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회사가 주장하는 재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로스인지, 단순 행정상 발생한 로스인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재고정리 및 전산입력 업무는 중간관리자의 업무였고 의뢰인인 관리자로서 결제만 하였을뿐이라는 사정, 고소인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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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라 매매계약 해제청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수원 소재 지하 빌라 한 개 호수를 5,900만원에 매수하였고, 임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던 2023. 7.경 임차인으로부터 누수발생 사실을 전해들어 확인해보니,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중요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누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고액을 들여서 수리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려운 누수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누수 문제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뿐 계약해제까지 인정받기 매우 어렵지만, 법률사무소 예감의 끈질긴 변론으로 매매계약해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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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6.경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뉴스기사를 그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복사붙이기하는 형태로 옮겨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2024. 6.경 A유튜브채널은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직후 인터넷언론사, YTN, JTBC, KBS, SBS 등 각종 지상파 뉴스에서는 위 유튜브영상을 그대로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옮겨적은 기사의 표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저 뉴스기사를 그대로 개인 블로그에 복사붙이기만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음을 변론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3. 관련법리○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제3자가 작성․ 제작한 글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사람이 해당 표현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의 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출처를 밝히고 원문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지,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한지, 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그대로 게시하였는지 아니면 변형을 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은 어떠한지, 제3자의 표현물을 어떤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고, 현재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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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객관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법률사무소 예감입니다.

범죄사실 고소·고발 및 불송치이의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검토 이뤄져야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에 대한 재판 회부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에 대한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고소, 고발은 공통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하루가 멀다하게 사회면을 채우는 단어들이다. 정․재계, 연예계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이 연루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뗄 수 없는 용어들인 것. 이때 범죄사실, 즉 형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 변호사 조력은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등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처벌위기 앞에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노출되지 않거나 선처가 필요한 때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반면 범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만 마치면 경찰, 검찰이 알아서 범죄사실을 밝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각각의 모든 고소, 고발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에 임하기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법률사무소 예감의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피해자 혹은 제3자로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거, 증인 등을 통해 범죄사실 입증에 힘써야 한다”며 “이때 그 증거, 증인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력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고소, 고발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빚어지는데 이때 고소인이 꼭 챙겨야 할 권리로 이의신청을 꼽을 수 있다”며 “이는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참고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검찰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기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종결하려는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로 진입시킬 수 있는 것.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더불어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이 없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90일 동안 검토 가능하다. 고소인이 이 기간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불송치 기록 외의 수사기록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은 재수사를 즉시 멈추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이의신청 기회는 한 번뿐이기에 고소인 대부분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사용한다”며 “문제는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지 않거나, 불송치 이유가 담긴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에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경찰은 고소인에게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담당 경찰에게 연락해 불송치 결정한 근거에 대해 짧게라도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정리했다.더불어 “재수사를 유도하고 피해 진술을 보강하는 것이 불송치 이의신청의 핵심인데 불송치 결과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양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특히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형사사건 해결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활용해 진행하든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피력했다.한편,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인 김세라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현재 재판 진행, 법률상담 및 자문케이스, 시사쟁점 등 쉽고 유익한 법률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채널 ‘나는변호사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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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처벌수위 높아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지난해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 중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A씨는 검사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또 검찰은 B씨의 30억 원대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7년을 구형, 머지플러스 ‘환불대란’ 결심에서 최고운영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을 구형,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해 법조계에선 사기·횡령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경제적 살인’이라는 법감정이 커지면서 검찰의 구형 수위 역시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더군다나 법원의 선고도 차츰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D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형,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확정한 게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지난해 초부터 자산가치가 폭락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2022년 1분기 전체 발생 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 '재산범죄'가 꼽혔다”며 “특히 비대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온라인 범죄 수법의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재산범죄는 일상과 경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삶 속에서 연루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놓을 필요가 크다. 해당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로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함. 양형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사기죄 고소 대응에 있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이다. 이어 그 기망이 불법 영득 의사를 위한 밑거름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요 쟁점에 집중해 풀어나갈 필요가 크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로 횡령행위에는 ① 소비횡령, ② 과대횡령, ③ 착복횡령, ④ 매각횡령, ⑤ 예입횡령 등이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이 같은 범죄는 해고 등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2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횡령․배임 혐의 대응 시 필요한 조력으로는 횡령, 배임 등 사안의 경우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배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혐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김세라 재산범죄변호사는 “재산범죄는 순간의 금전적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거나 관행적 행위로 인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폭넓은 자료 수집으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진 횡령죄와 배임죄는 단순 횡령죄,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두 배 차이나기 때문에 치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인 김세라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현재 재판 진행, 법률상담 및 자문케이스, 시사쟁점 등 쉽고 유익한 법률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채널 ‘나는변호사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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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정리하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의 주요 쟁점 및 유의점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의 취지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계약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는 애초부터 법률상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 점유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효취득에 필요한 자주점유(自主占有)로 인정할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모든 형태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라 명시하고 있는데다, 또 같은 조 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이뤄진 등기의 효력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민사전문변호사는 “통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하거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며 “평온한 점유란 점유의 취득이나 보유에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 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누구나 점유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유이며,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점유권리가 없음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 반대의 경우를 타주점유라 칭한다”고 설명했다.그렇기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사안의 주요 쟁점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 또는 자주점유의 여부로 귀결된다. 이에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쪽은 자주점유를, 반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려는 쪽은 타주점유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관련해 타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토지 매도로 인도 의무가 있는 매도인의 점유,△명의수탁자의 점유,△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취득했는데 착오로 타인의 토지 부분을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 점유한 경우,△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및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를 알고도 취득한 경우,△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통해 취득 및 점유한 경우 등김세라 변호사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종합하면 애초에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자주점유의 의사에 대한 주장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문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가 없이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으로 철저한 법리분석과 자료 확보를 토대로 주장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면 큰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조력 활용이 중요한 사안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참고로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분쟁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면 통상의 취득시효 조항들 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 사안을 진단,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하는데, 행정재산임에도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소송비용만 날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도 관리청이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대부·매각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한편,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인 김세라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현재 재판 진행, 법률상담 및 자문케이스, 시사쟁점 등 쉽고 유익한 법률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채널 ‘나는변호사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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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강화되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일관적 진술 및 객관적 증거 필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제주 한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2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된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의미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준강제추행 또한 동일하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일까? '심신상실'이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 당시 정황, 피해자의 기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다.대부분의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이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음주로 인해 기억이 희미한 경우, 다음 날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정황을 증명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해 법적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 제출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또 진술 모순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새로운 주장, 범죄의 성립요건을 파훼하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면 진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움말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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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범죄 혐의, 불송치 전략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될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2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금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억울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송치 결정(기소 의견),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기소(정식 재판 회부)가 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의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반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으나,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다. 다만, 이 경우 무죄와는 다르게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법리 싸움에 대한 부담이나 소요 시간으로 봤을 때 피의자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송치 결정’이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으면 이후 법적 절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과 진술상 모순 제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피의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 제출해야 한다. 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홀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동석 및 법적 조언, 증거 수집 및 제출, 진술 방향성 설정 등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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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놓고 임차인 vs 임대인 동상이몽…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해결해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상가 권리금을 놓고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뒤이어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 신규 임차인을 찾긴 두배로 어렵기 때문이다.상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해 객관적으로 소송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등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건물주의 계약 거절이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그렇기에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세라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건물 용도에 부적합한 업종을 운영하려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등에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며 “소송 전 법적 자문을 받아, 권리금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건물주의 계약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가지 기억할 점이 있다. 2019년 기준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승소 비율은 약 40%정도에 불과하다. 2018년 이전 승소 비율은 이보다 낮은 20% 미만으로 확인된다.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권리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한편,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변호사(사법시험 제56회 합격, 사법연수원 46기 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법전문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등으로 활동했으며, 유튜브채널 ‘나는변호사다’와 머니투데이·한경닷컴·BBC NEWS 코리아 등 언론사 법률자문으로 활약하고 있다.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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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후 1년…승리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핵심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는 또 구속을 면하며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로 남았다. 구속영장 기각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승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버닝썬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의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김세라 변호사는 “구속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번 승리의 영장기각 이유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이미 수사가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더이상 확보할 증거가 없어 인멸 우려도 낮고, 승리가 그 동안 수사에 임한 태도를 비추어 봐도 도망 우려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유영진 변호사(권한법률사무소)는 “승리가 현재 인정한 혐의는 상습도박 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구속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성매매알선 혐의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 승리가 주도적인 입장이었는지, 단순히 가담한 정도인지 불명확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덜 됐다고 보고 기각한 걸로 판단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중의 비난의 목소리는 거세다. 흐지부지 수사를 종료해버린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이기도 한 승리가 또다시 풀려난 것에 의구심을 품는 것. 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하루만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판사들도 모든 내용을 섬세하게 보긴 힘들다.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도 어찌보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때 거물급 전관변호사를 선임해서 몇 시간씩 마라톤 변론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현실에서 생기는 부조리다”라고 말했다.결국 검찰 측 논리와 변호인 측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하루라는 짧은시간 안에 얼마나 영장담당판사의 심중을 흔드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지난해 5월 경찰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없고는 대외적인 명분일뿐 실제는 검찰이 법관의 마음을 흔들만한 자료 제출이나 변론을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버닝썬 게이트는 지난해 1월 제보자 김상교씨가 클럽 버닝썬에서 강간약물인 일명 ‘물뽕(GHB)’을 이용한 성폭력이 만연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버닝썬 직원 조모씨는 마약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버닝썬의 비리를 눈감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역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지난 1년간 버닝썬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이자 중심에 있는 승리와 관련한 수사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이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성매매 알선 등 총 7개로, 가장 큰 차이는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2개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었다.그러나 사건 송치 후 7개월의 보강수사에도 검찰이 승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버닝썬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승리가 연예인인만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다.김 변호사는 “구속수사는 수사기관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유리한 수단이다. 일단 구속되면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극히 위축되게 되기 때문인데, 더구나 승리같은 연예인은 그게 더 심했을 것”이라고 보며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구속 기소돼 1심 재판까지 진행되는 동안, 승리나 양현석 등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은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법조계는 앞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보다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에 무게를 두고 보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구속, 불구속 수사여부와 유무죄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뿐 무죄이기 때문에 승리를 불구속 사건으로 수사하란 의미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불구속 기소 의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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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1번에 15만원" '꿀알바' 하다가…결국 경찰서로

 최민우씨(가명·21)는 지난해 11월 A은행 채권추심단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읽었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면접도 없다’는 말에 최씨는 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건당 15만원의 돈을 준다는 말에 혹했다. 일은 간단했다. A은행 채권추심단은 카톡으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과 장소를 알려줬다. 최씨가 돈을 받고, 전달하는 완납증명서에는 A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믿을 만했다.최씨는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항상 택시를 타고, 돈을 받으러 다녔다. 돈을 받으면 은행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한달 동안 22번, 3억3000만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최씨는 300만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하지만 달콤했던 ‘고액 알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초 최씨는 경찰에게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은행은 채권추심단은 사실 보이스피싱조직이었고, 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책과 전달책 역할을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셈이다.보이스피싱이 늘면서 수금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자 ‘고액알바’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직 등을 겪으면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수금책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290억원으로 전년보다 11%나 늘었다.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평소 배달부로 생계를 유지해 온 20대 이용석씨(가명)도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1월 집을 이사한 후 대출 이자 압박이 심했는데, 추심 1건당 15만원 준다는 B업체에 연락이 왔다. 이씨는 10여번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수금책으로 경찰에 붙잡히는 피의자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한다. 이씨의 지인도 “B업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한 점, 보통의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처럼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한 점 때문에 이씨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하지만 수사기관의 생각은 다르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관은 "처음엔 모를 수 있으나 수차례 수금과 전달을 반복하다보면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원의 판단도 냉정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C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2심에서 법원은 △채용·근무 방식의 이례성 △근무조건의 불명확한 약정 △고액의 대가 등으로 봤을 때 C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의 규모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했다.김세라 변호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외면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전한 행위로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수금책도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앞으로 선고가 유리하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택시를 갈아타며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등 범죄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했다면 사기 공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가 회복되면 집행유예로 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수금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금액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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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한 중학생한테 폭행·금품갈취 당한 남성…처벌받을까

 ‘조건 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만남은 못하고 폭행과 강도만 당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일까, 아닐까.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갈취와 폭행 등을 저지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남성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건만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권유 행위를 했는지와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가 아닌 가해 목적으로 남성을 유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조건만남 미끼로 유인 후 벽돌로 폭행한 중학생들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중학생 A양과 B군 등 총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양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전날 0시20분쯤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만났다. 이후 A양은 C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일행 B군 등 3명과 함께 그를 벽돌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0분 만에 A양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A양 등이 지난 5일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씨의 경우 당초 성관계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A양과 조건만남한 것은 아니었으며,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그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양을) 성관계를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C씨가 어떤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가해 목적의 유인’ 당한 경우엔 처벌 대상 아냐”현행법상 C씨가 만약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하지만 성매매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라 변호사는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이 안 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된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에 응할 생각 없이 상대방의 금품 등을 빼앗기 위해 유인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해당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성매매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이 상대 남성을 가해할 목적으로 마치 성을 팔 것처럼 유인 또는 기망했던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조건만남도 처벌 대상만약 성매매가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을 조건으로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끔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손혁준 변호사(석률법률사무소)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에게) 권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동에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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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빙자 스타 사칭·거짓 루머 논란…처벌 가능할까?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만우절을 맞아 스타를 사칭, 거짓 루머를 유포하는 등의 행동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만우절이던 지난 1일, SNS 상에서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준영을 사칭한 이용자들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특히 정준영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내걸며 "황금폰을 판다"는 글을 남기는 등 이번 사건을 희화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이 일었다.김세라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사상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SNS 가입 당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칭해 가입하고 활동한 것만으로는 위 두 죄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도 만우절을 빙자해 유포된 자신과 관련된 거짓 루머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인터넷 상에는 "윤지오가 죽었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시글을 비롯해 아버지와 관련된 가짜 뉴스 영상이 올라온 것.김세라 변호사는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될 것이다. 사칭해서 거짓말을 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이 경우는 사람이 죽었다는 어떤 루머로, 이런 경우는 피해자 인격도 가치에 대한 훼손이 중대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다소 커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캡처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 바로바로 캡처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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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화, 성형 의혹 해명…"얼굴 부은 것"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한선화가 때 아닌 성형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지난달 30일, 드라마 '구해줘2'의 제작발표회 이후 한선화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졌고, 일부 누리꾼들은 한선화의 얼굴이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며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선화는 자신의 SNS에 "전날 섭취한 올리브와 와인 한 잔 때문에 유명해지는 중"이라며 성형 의혹을 간접적으로 일축했고 소속사 측도 "얼굴이 부은 탓에 달라져 보이게 나온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그럼에도 누리꾼들의 의혹 제기와 악성 댓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김세라 변호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인격권이나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선화가 성형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상아는 자신의 SNS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입술이 돋보이는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입술 필러 부작용으로 제거술을 받은 소식을 전했다.그녀는 "과거 성형외과 전단지 알바생을 따라 갔다가 입술에 필러를 맞은 뒤 지금까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세라 변호사는 "이상아 씨처럼 성형외과 시술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해 업무 상 과실 치상, 죄로 형사 고소 해볼 수 있다. 다만 1998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송의 진행도 가능하지만 역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자신이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SNS 등에 언급하며 관련 병원과 의사를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이어 "SNS에 자신이 겪은 부작용 사례를 게시한 주된 동기가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성형외과나 해당 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장소라)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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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승리, '버닝썬' 수사 차질 생길까?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버닝썬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김모 씨가 성추행 위기에 놓인 여성을 구해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클럽 관계자와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이후 버닝썬이 성범죄와 마약 유통, 그리고 경찰 유착 등이 이뤄진 '범죄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클럽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승리의 책임론이 불거졌다.이에 승리는 "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버닝썬과 선 긋기에 나섰지만 2월 26일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 씨가 2015년 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한 정황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세간에 공개되며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그러자 승리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이후 경찰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환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고 승리를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승리는 입영을 연기한 채 경찰 수사에 임했다.수차례의 경찰 조사 끝에 4월 23일,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 씨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을 시인했고 승리는 5월 2일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결국 18차례의 소환 조사 끝에 승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더불어 경찰은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확인했다.김세라 변호사는 "승리 씨는 주로 여론이나 언론에 의해 형성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성한 의혹에 비해 그동안 실체가 있는 형사적인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여론에 떠밀려 막연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 범죄 혐의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정리하려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그러나 승리와 사업 파트너 유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김세라 변호사는 "보강수사를 해서 수일 내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특히 횡령 혐의 부분은 횡령이 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했어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거나 하면 횡령죄가 안 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다.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범죄 혐의 소명 등 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원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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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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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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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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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예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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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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