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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상고 파기환송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 2.경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 지상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송전탑,케이블탑이 시설되어있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1997년경 한국전력공사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료는 일시금으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고,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지료부증액특약)도 하였습니다. 다만 지료부증액특약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료를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상고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지료부증액특약의 효력이 의뢰인에게도 미친다면 의뢰인은 지료부증액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지료부증액특약의 효력이 의뢰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민법 제286조에 따른 지료증감요건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승소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에 관한 등기 선례 제5-401호. 대법원 99다24874 판결 등을 주된 근거로 지료부증액특약은 등기사항이고 이 사건에서는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설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지료부증액특약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지료부증액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지상권설정계약의 지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그리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임차물의 영구적 무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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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4년전 대학교 친구A, 지인 B, C와 함께 3-4시간 정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취미나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뢰인이 A에 대하여 “가족 파탄범, SM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정식재판청구 및 무죄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4년 전 남자들끼리 술자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놀았을 뿐이고 그 당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A는 술자리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야, 의뢰인이 A에 대하여 “가족 파탄범, SM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B,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갑,을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B, C를 법정에 증인소환하였고, B와 C로부터 의뢰인이 A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끌어 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A에 대한 무슨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농담 수준의 음담패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발언한 경우 ‘공연성’ 판단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히 그 발언이 누구에게도 전파된 사실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신속한 누수 공사 진행을 요청하는 갑에게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위 발언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발언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은 비록 위 발언들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공연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점, 위 발언들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갑에게 한 위 발언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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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인정된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경 합의하에 전세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의 퇴거일자에 맞춰 전문업체를 불러 아파트 내부 상태 점검을 하였는데 전문업체에서는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고 이를 수리하는데는 약 4,000만원이 든다는 견적서를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A는 퇴거하는 날짜에 의뢰인과 한 자리에서 「예상원상복구비 : 일천만원 / 2022. 2. 21. 오후 1시 주택점검 전문 ** 점검결과에 따라 예상원상복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합니다. 일천만원은 임대인에게 보관합니다」 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하였는데 A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1심에서 패소한 주요 이유는 “A에게 임대하기 전의 집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만으로 하자발생원인과 책임이 A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는 법리를 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8년이나 전세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A에게 세를 놓기 전에 종전 세입자들로부터 본인들이 퇴거할 때는 집 상태가 깨끗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A의 퇴거일에 점검업체의 방문 시각을 미리 A에게 알려주었음에도 A가 참관하지 않고 먼저 이사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A에게 원상복구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니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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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약식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3개월간 동거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그 기간동안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약 3개월간 하루가 멀다하고 상습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며 온 몸에 멍이들기도 하였고 눈 주위를 맞아 병원진단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폭행, 상해에 대한 증거가 완벽하지는 않았기에 증거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되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한 폭행,상해의 경위와 태양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간접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상습’죄로 약식기소될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을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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