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다툼이 있었고, 여자친구 집에 두었던 의뢰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또한 헤어지는 과정에 전여자친구에게 “세상좁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죄,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당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무고죄 관련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을뿐이고 의뢰인이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협박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강요죄 관련해서는 강요죄를 구성하는 협박(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