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상담예약
02-
585-2927

LAW OFFICE YEGAM공감 (共感), 신뢰 (信賴)

법률사무소 예감만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AW OFFICE YEGAM당신을 위한,
당신만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감만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확실한 승소전략

김세라 변호사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형사
무고, 협박, 강요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다툼이 있었고, 여자친구 집에 두었던 의뢰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또한 헤어지는 과정에 전여자친구에게 “세상좁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죄,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당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무고죄 관련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을뿐이고 의뢰인이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협박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강요죄 관련해서는 강요죄를 구성하는 협박(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more view
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견 가구업체의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중 재고관리 문제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경찰 등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인회사는 의뢰인이 A지점의 재고 물품을 B지점으로 전산상 임의 이동하여 로스처리 하는 등 총 216개의 가구물품을 전산상 임의로 불랑폐기처리하여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회사가 주장하는 재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로스인지, 단순 행정상 발생한 로스인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재고정리 및 전산입력 업무는 중간관리자의 업무였고 의뢰인인 관리자로서 결제만 하였을뿐이라는 사정, 고소인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more view
부동산
빌라 매매계약 해제청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수원 소재 지하 빌라 한 개 호수를 5,900만원에 매수하였고, 임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던 2023. 7.경 임차인으로부터 누수발생 사실을 전해들어 확인해보니,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중요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누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고액을 들여서 수리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려운 누수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누수 문제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뿐 계약해제까지 인정받기 매우 어렵지만, 법률사무소 예감의 끈질긴 변론으로 매매계약해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more view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6.경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뉴스기사를 그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복사붙이기하는 형태로 옮겨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2024. 6.경 A유튜브채널은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직후 인터넷언론사, YTN, JTBC, KBS, SBS 등 각종 지상파 뉴스에서는 위 유튜브영상을 그대로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옮겨적은 기사의 표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저 뉴스기사를 그대로 개인 블로그에 복사붙이기만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음을 변론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관련법리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제3자가 작성․ 제작한 글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사람이 해당 표현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의 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출처를 밝히고 원문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지,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한지, 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그대로 게시하였는지 아니면 변형을 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은 어떠한지, 제3자의 표현물을 어떤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고, 현재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more view

법률상담 예약안내 {유료, 방문 예약제}

Address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3층 법률사무소 예감
Tel
02.585.2927

상담문의

  • 약관 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법무법인(유한) 이정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조희연
전화번호 : 02-556-727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수집및이용안내닫기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 : 김세라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234-38-00611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3층 법률사무소 예감 Copyright (C) LAWOFFICE YEGAM. All rights reserved.
TEL
02-585-2927
FAX
02-585-29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