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본사를 둔 A네일회사의 국내 영업소와 「H&B 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은 의뢰인이 A회사 주요제품을 올리브영에 입점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이었고, 컨설팅보수는 A회사의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얻는 매출액의 1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대로 보수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H&B 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피고가 생산, 운영하는 브랜드(00 00)를 취급하는 H&B 채널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의 H&B 채널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피고, 원고 양자가 성실하게 계약사항이행 및 준수사항을 약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사항)
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피고에게 컨설팅 한다.
1) H&B 채널의 신규 입점을 위한 교섭과 계약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지원 업무
2) H&B의 운영 거래 조건에 대한 점검 및 확인
3) 성공적인 H&B사업 운영을 위한 거래 조건 제안 및 H&B와의 교섭 지원
4) H&B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
5) 퇴점시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지원
2.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본 계약의 적용을 받기로 한 H&B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에 정한 사하을 제공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 지급)
1. 컨설팅 의뢰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H&B에 대해서
H&B 매출액(총 매출)의 10%로 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개별약정서>에 표기하여 첨부한다.
제5조(업무협조 및 신의성실)
1.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피고 또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합의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
2. 본 계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시까지 발생한 컨설팅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외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하고, 그 의무 위반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 내용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임계약’이었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컨설팅(올리브영 입점)이 마무리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항소심 변론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재판부가 이 사건과 같은 컨설팅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도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억울해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였고, 항소이유서에 작성에 혼신의 힘을 다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대로 3억원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항소심까지 계속된 상황에 만약 항소심까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