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프리다이빙 강사인 의뢰인 A는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다른 수강생인 B, C가 A를 두고 ‘A는 마스터 자격증도 없고, 트레이너 강사도 아니어서 수강생들에게 자격증 발급을 못 해준다.’, ‘A가 요구하는 교육비가 비싼데, 다 A가 남겨 먹는 거고 A는 사기꾼이다.’, ‘미친X’, ‘XXX’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B와 C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수강생들끼리의 개인적 대화에 불과하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와 C가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 A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을 많이 흘렀음에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 C와 참고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B와 C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 B와 C의 발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하기 위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일부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들은 참고인들은 B나 C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자신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기에 수동적으로 동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B와 C가 한 진술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거짓된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바, 보완 수사와 검사 면담 절차까지 거쳐 결국 약식기소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