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상담예약
02-
585-2927

LAW OFFICE YEGAM공감 (共感), 신뢰 (信賴)

법률사무소 예감만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AW OFFICE YEGAM당신을 위한,
당신만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감만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확실한 승소전략

김세라 변호사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민사
유학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부 사이인 A와 B,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인 C와 D는 지인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와 D는 자신들의 자녀인 E를 A와 B가 거주하는 발리로 보내 어학연수 및 대학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면서 A와 B에게 현지에서 E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A와 B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E를 마치 자신들의 자녀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E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학연수과정만을 마친 채 대학 입학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A와 B 부부, C와 D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바, C와 D 부부가 A와 B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건네준 E의 유학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와 B 부부가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이 사건에서 E의 유학과 관련하여 A와 B 부부 및 C와 D 부부 사이에 E를 특정 대학까지 합격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② 호의관계에 불과하여 법률관계에서와 같이 유학자금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주고 처리하여왔으며, ③ 시일이 지나기도 했고 해외에서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이 많아 증명자료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와 D가 주장하는 돈은 모두 E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④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C와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학자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C와 D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

more view
민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마을 주민 A는 마을 공로 및 의뢰인의 주거지 진출입로로 이용되던 토지를 의뢰인에게 매수하라고 종용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의 진출입로 부분에 쇠파이프 6개를 설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당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의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통행권을 확보한 뒤 본안 소송으로 통행권 확인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①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미 수십년 이상 마을 공로 및 의뢰인의 진출입로로 이용되어왔다는 점, ③ A 또한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통행로 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834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more view
형사
명예훼손 등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프리다이빙 강사인 의뢰인 A는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다른 수강생인 B, C가 A를 두고 ‘A는 마스터 자격증도 없고, 트레이너 강사도 아니어서 수강생들에게 자격증 발급을 못 해준다.’, ‘A가 요구하는 교육비가 비싼데, 다 A가 남겨 먹는 거고 A는 사기꾼이다.’, ‘미친X’, ‘XXX’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B와 C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수강생들끼리의 개인적 대화에 불과하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와 C가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 A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을 많이 흘렀음에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 C와 참고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B와 C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 B와 C의 발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하기 위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일부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들은 참고인들은 B나 C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자신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기에 수동적으로 동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B와 C가 한 진술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거짓된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바, 보완 수사와 검사 면담 절차까지 거쳐 결국 약식기소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more view
민사
담보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담보신탁된 부동산임에도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담보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신탁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신탁등기를 마친 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구성해 낼 수 있었고 임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갑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갑 회사에 교부하자, 갑 회사가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병이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정이 병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이 반소로 정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병은 임대인인 갑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을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more view

법률상담 예약안내 {유료, 방문 예약제}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Tel
02.585.2927

상담문의

  • 약관 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법무법인(유한) 이정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조희연
전화번호 : 02-556-727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수집및이용안내닫기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 : 김세라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234-38-00611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Copyright (C) LAWOFFICE YEGAM. All rights reserved.
TEL
02-585-2927
FAX
02-585-29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