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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인 관계 대여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A의 요청으로 3년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A의 카드대금, 연체이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A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의뢰인은 자신이 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고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항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통상적으로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에 관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현실이고, 의뢰인이 연인 관계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여 시기도 오래되어 무슨 명목으로 빌려주었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해 위 대여 사실을 증명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섣불리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② 금원 지급의 목적 및 지급의 경위와 출처, A가 직접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 기타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그러나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라고하여 금전의 수수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또는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거나, 상대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고 추후 교부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 또는 다짐하는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28. 선고 2016나20450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887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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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대리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B와 사이에 B가 A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과정에서 B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던 중 A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던 C가 B에게 A의 명의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해당 확약서에 A 명의의 인장이 찍혀있지는 않았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해당 확약서가 일반인이 A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C를 사문서위조죄로, B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고, 결국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도34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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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는 의뢰인에게 각종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이 사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불안감조성)위반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한 뒤 B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이 유발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원만한 관계 청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 7 제1항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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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절차에서 추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주식회사는 자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자로, B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주식회사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를 내용으로 하는 물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 주식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배송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배송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그 일부인 1,200만 원만을 손해로 인정하였으며, 그마저도 B 주식회사가 가지는 물류대행수수료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확실하나, 계약서상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이상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 물류대행수수료채권 2,800만 원을 별소로 청구하여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큰 돈을 물어주어야 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상 위 기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②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상당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③ 한창 성장하는 회사인 A 주식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어진 조정 절차에서 1,4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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