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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임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본사를 둔 A네일회사의 국내 영업소와 「H&B 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은 의뢰인이 A회사 주요제품을 올리브영에 입점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것이었고, 컨설팅보수는 A회사의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얻는 매출액의 1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대로 보수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H&B 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피고가 생산, 운영하는 브랜드(00 00)를 취급하는 H&B 채널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의 H&B 채널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피고, 원고 양자가 성실하게 계약사항이행 및 준수사항을 약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사항)

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피고에게 컨설팅 한다.

1) H&B 채널의 신규 입점을 위한 교섭과 계약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지원 업무

2) H&B의 운영 거래 조건에 대한 점검 및 확인

3) 성공적인 H&B사업 운영을 위한 거래 조건 제안 및 H&B와의 교섭 지원

4) H&B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

5) 퇴점시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지원

2.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본 계약의 적용을 받기로 한 H&B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에 정한 사하을 제공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 지급)

1. 컨설팅 의뢰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H&B에 대해서 

H&B 매출액(총 매출)의 10%로 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개별약정서>에 표기하여 첨부한다.

 

제5조(업무협조 및 신의성실)

1.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피고 또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합의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

2. 본 계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시까지 발생한 컨설팅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외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하고, 그 의무 위반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 내용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과 A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임계약’이었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컨설팅(올리브영 입점)이 마무리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항소심 변론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재판부가 이 사건과 같은 컨설팅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도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억울해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였고, 항소이유서에 작성에 혼신의 힘을 다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대로 3억원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항소심까지 계속된 상황에 만약 항소심까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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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응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10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A는 2015년경 A가 단독소유하던 00아파트 0호의 1/2지분을 의뢰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고, 의뢰인과 A는 위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경 A는 건강이 위중하게 되었고 돌연 의뢰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1/2지분등기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제기 직후 A는 사망하였고 A의 자식들이 소송수계하여 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것이 등기의추정력 관점에서 매우 어색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측에서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한 사실도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에게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것을 가장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의 기재가 있었는지, 매매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니 ‘매매대금 15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자에 완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의뢰인과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 부분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등기업무를 처리했던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작성 및 등기절차 관련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의뢰인이 A에게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 기재 및 등기추정력의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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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천지역에서 오랫동안 24시사우나(찜질방)을 운영해왔습니다. 수년전부터 장마철마다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층 소유자에게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에, 감정평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누수였던만큼 그동안 촬영해두었던 사진, 동영상을 충실히 제출하여 누수원인이 건물자체에 있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냈습니다.

 

누수공사비용, 공사기간 동안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인정받기 위하여 각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휴업손해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총 4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사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손해 약 650만원을 인정받았고, 위자료도 2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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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성고대금반환 피고 대응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산부인과공사를 총액 약 19억원에 도급받아 합계 4억원을 송금받고 그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급인과의 마찰로 결국 타절정산협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 맡겨 기성고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기성고금액이 1억 4,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도급인은 의뢰인에게 기지급하였던 공사대금 4억원 중 기성고금액 1억 4,6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감정평가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여 의뢰인이 도급인에게 약 2억 4,00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소외에서 작성된 타절정산협의각서,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증거가치가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변론하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을 확인한 타절정산협의각서에는 “이 사건 공사 타절 정산금액은 정산 후 합의하기로 한다. 정산은 공신력 있는 전문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정산금액을 확정하며,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합의된 전문사정인을 최단시일 내로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정업무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감정평가결과를 다툰다고 해도 이미 3년도 넘게 지나버렸고 공사현장이 보존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방법이 많지 않다고 해도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것은 모두 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절당시 현장을 촬영하여 두었던 동영상, 사진자료를 기반으로 감정평가결과의 부당함을 강력히 변론하고, 의뢰인과 도급인, 도급인의 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 및 1심 판결이 부당함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이었음에도 변론기일은 3회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도급인측에게 9,0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551366 판결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가 104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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