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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결정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대학교 대외협력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속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대학교에서 홍보비 3,000만원으로 군부대에 호랑이 동상을 제작·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쪼개고 홍보비 항목을 전혀 다르게 기재하여 공문을 상신하였고 총장의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문의 작성자인 총장을 기망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발인이 고발장에 적시한 대법원 83도2480, 70도1759, 83도103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법원 2000도938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 성립 안됨이 옳은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작성자(날인자)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식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설령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하여도 명의에는 하등의 모용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사신문조사에 입회하여 구두로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법리 및 하급심 판결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죄성립안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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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 A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였는데, 자신들의 차량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화가 난 B와 C는 지나가는 A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며 쫓아오는가 하면, B와 C를 발견하고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A를 쫓아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 와 폭언을 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 외진 곳에서 A를 부르며 따라오는 등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A를 위협하였는바, 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이 사건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를 통한 보호 조치를 진행한 뒤 B와 C가 한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고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B와 C가 한 행위는 일반 성인에게도 충분히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데 막 고등학생이 된 A에게는 더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 B와 C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및 행위 태양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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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우폐와 좌폐에 대하여 별도의 암진단비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생명보험에 암입원비,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B손해보험회사에 암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0. 6. ‘우측폐하엽의 폐암’진단을 받아 수술·입원하였고, 2020. 1. 6. ‘좌측폐상엽 및 좌측폐하엽의 다발성,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아 수술·입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및 B보험회사에 대하여 우측폐암 진단 후 암입원비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좌측 폐암 진단 후 암입원비, 입원급여금 등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측에서는 폐는 하나의 장기이므로 우폐암진단에 따라 이미 보험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좌폐암진단에 따르는 보험금청구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A와 B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폐와 좌폐에 대하여 각 별도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조직검사’로 병리의사로부터 별도의 암 진단확정을 받은 것이 명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암이 발병한 신체부위가 동일한지 여부는 같은 질병 또는 동일한 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음은 모르되 동일 신체부위라는 사정만으로 그부위에 발병한 질병 또는 암이 같은 질병 또는 동일한 암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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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비침윤성 방광암 암진단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병리검사판독보고서에는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으로서 ‘비침윤성(비침범성)’을 가지고 있다고만 진단하였고 상피내암인지 여부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의사 전문의는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병리판독보고서를 확인한 후, 보험계약자(환자)의 병명을 ‘방광암’이라고 하여 C코드가 부여된 진단서 발급하였고, 보험계약자인 의뢰인은 위 C코드 방광암 진단서를 기초로 보험사에 암진단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비침윤성 방광암은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에 불과하다”면서 보험금지급거절함과 아울러 ‘암진단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해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비침윤성‘ 암종이 상피내암에 해당하는지 암(종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료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는 점, 병리학 전문의가 작성한 병리검사판독보고서에는 비침윤성이라고만 진단되어있을 뿐 명확하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임상의사인 비뇨기과의사가 방광암이라고 하여 C코드를 부여한 진단을 한 것을 두고, 병리전문의의 진단과 다른 진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병리학전문의의 진단을 토대로 임상의사가 방광암이라는 암진단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을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집어 보험계약자인 의뢰인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020다234545 판결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2017다268616 판결 등). 그러나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2020다234538,234545 판결 등).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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