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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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는 의뢰인에게 각종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이 사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불안감조성)위반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한 뒤 B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이 유발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원만한 관계 청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 7 제1항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