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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대출] 후유장해보험금청구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현관문에 좌측 1수지가 끼이는 사고로 해당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보험회사에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손가락 다침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했습니다. A보험회사는 만성적 변화로 인한 질병이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손가락 부위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내역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방어하였고 보험금청구 반소를 통해 보험금 2,100만원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303216 판결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