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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위반(횡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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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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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철거업자로 본인 명의 야적장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A 소유의 약 58,000만원 상당의 물건에 대한 보관계약을 맺고 보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물건들을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약 1,5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특경법위반(횡령)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58,000만원 전액횡령 유죄가 인정되어 1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 진행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횡령금액이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고 형량 차이도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횡령금액을 58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특경법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위 횡령금액 전액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횡령금액 특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횡령금액을 1,500만원을 인정하여 특경법위반(횡령)은 무죄, 1,500만원에 대한 단순횡령죄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2857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42929 판결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 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