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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의 친자녀로 등록되어 50여년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되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내방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이 지난 세월 동안 친모와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확률이 99.98%로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