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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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본문
1.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들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 및 자신에 대한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의뢰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와 의뢰인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의뢰인들에게 물어야 할 책임이지 A가 의뢰인들에게 물을 책임이 아니라는 점, ② 설령 의뢰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A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들이 A를 고소하였던 것은 A가 자신이 소속된 네이버 밴드에 의뢰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을 뿐 이를 A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④ A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