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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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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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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들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 및 자신에 대한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의뢰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와 의뢰인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의뢰인들에게 물어야 할 책임이지 A가 의뢰인들에게 물을 책임이 아니라는 점, 설령 의뢰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A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들이 A를 고소하였던 것은 A가 자신이 소속된 네이버 밴드에 의뢰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을 뿐 이를 A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A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6360 판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