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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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김포시소재 A회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추가 토목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여 추가공사까지 모두 마쳤으나 A회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추가공사대금 등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구체적인 추가공사계약의 내용 및 대금, 추가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지체상금율의 특정 등 공사대금소송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쟁점이 문제되었고 쌍방 주장이 극렬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전부를 부인하였고 추가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많으므로 하자보수비용으로 상계하고 나면 줄 돈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피고의 주장 하나 하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지체상금의 약정은 그 성질상 준공기한의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률인 1/1000 보다 3배나 높게 정한 약정 지체상금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통상의 지체상금률보다 높은 지체상금률을 정한 구체적인 동기 내지 사정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