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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공유지분권자가 여러 명인 상가건물임대차 명도소송 피고 방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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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의정부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포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상가건물은 26명의 복잡한 공유관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에는 공유자 26명을 대표한 X,Y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도 위 대표자 X,Y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계약된 임대료를 꾸준히 납부해오던 중 2020년경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임대료도 많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26명의 공유자 중 25명 및 위 대표자 X,Y는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늦게라도 납부만 해달라며 늦게 내거나 밀리는 사정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 등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26명 중 한 사람인 A는 의뢰인의 임대료 지급 지연 및 미납을 문제삼아 A의 지분인 약 1/20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제대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일단, 제1심 소송서류(판결정본 포함)은 '보충송달'로 이루어졌었는데 의뢰인은 보충송달로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약 1개월이 지나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항소기간 2주가 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도 각하당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보충송달로 진행된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였음을 인정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명 공유관계 중 소수지분권자인 단 한명 A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다수일때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A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하면 확실히 승소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25명 공유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증명해 내야 했습니다. 


보충송달은 동거인 등에게 행한 송달인데, 여기서 동거인은 '세대를 같이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민등록은 모친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소송서류(판결정본 포함)이 모두 주민등록상주소지인 모친의 집으로 송달되었고 모친은 보충송달로 송달받았습니다(모친은 의뢰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약 5개월전쯤 결혼을 하여 분가한 상태였고 주민등록만 조금 늦게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서류(판결정본 포함)이 송달될 당시에는 의뢰인과 모친이 동거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보충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로 대표자 X, Y 등 나머지 공유자 25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공유자 중 단 한 명 A만 단독으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나머지 공유자 25명은 모두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의 명도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 후 가집행으로 A가 압류해 가져간 8,587,000원에 대한 반소청구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마5732 판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2. 9. 14.자 81다카864 결정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