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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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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4

본문



1. 사건의 개요

A(사망)는 1939. 5.경 X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1948. 6. 7.경 이를 B(사망)에게 매도하였고, B가 1976. 10. 16.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사망)가 협의상속 하였으며, 그 이후 C가 1988. 3. 7. D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1. 9. 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D가 C에 대하여, C가 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대하여,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A의 상속인 36명 중 5명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피고 중 5명인 의뢰인들은 A의 사망당시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는데, 상속포기사건번호로 검색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웹사이트를 그대로 캡쳐해서 제출하였고 그것을 제출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상속포기심판문을 제대로 제출하며, 피고 5명은 A의 사망당시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5명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왔고 사건은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특별한 필요성을 못느껴서, 또는 잘 몰라서, 등기이전 없이 지내다가 언젠가 이전등기가 꼭 필요한 사정이 생겨 이렇게 오래 전 일에 대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들 수십명을 상대로 순차대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된 과거 어느 매수인의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이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 사건에서처럼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명확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제대로 항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1351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6651 판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