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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인 성본변경, 계부 성으로 바꾸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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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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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 A, B는 자매사이로, 1997년생, 2000년생 성인이었습니다. 친부와 친모는 2006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후 친모 혼자 의뢰인 A, B를 힘들게 키워오다가 X를 만나 동거하며 수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다가 2021년 4월경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적인 부부(재혼)가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안에도 X는 의뢰인 A, B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양육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X의 다른 자식들과 의뢰인 A, B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은 남매사이로 친형제처럼 정답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뢰인 A, B는 "2006년 이혼 이후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며, 양육비조차 받아본 적 없는 친부 성을 계부 X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우리나라는 부성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친부와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부성주의원칙을 강제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이후 성인이 될때까지 10 - 20년간 아버지 얼굴을 본적도 없다면, 아마 길을 가다 마주쳐도 남처럼 지나칠뿐 아버지라는 인식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친부의 귀책사유(가정폭력, 학대, 유기, 방임, 경제적 무능, 도박, 음주 등)로 이혼하였다면 더더욱 친부나 친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인데, 친부 성이 남아있는 한 그 연관관계가 계속 이어지는것과 같은 불쾌감을 느낄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이혼 후 친부와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정, 오히려 계부와 돈독한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행복(복리)에 필요하다면 비록 성인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법원 판사의 판결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서류 및 진술서 작성과 관련하여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최적의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성인이면 성본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부의 동의서가 없어도 충분히 성본변경허가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성본변경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법리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