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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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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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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친부와 친모는 의뢰인들이 어렸을때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성인이 될 때까지 15년 상당을 친모가 의뢰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들은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이나 양육비를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전혀 사소한 안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친모는 몇 년 전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의 친부는 아니지만 계부는 친부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며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성인성본변경, 일반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법상 입양은 크게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으로 나뉩니다. 친양자입양은 입양의 형식이나 효과 면에서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일반양자제도네는 양자가 양부모의 상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양자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공개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양자임이 공개되지 않고 양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입양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민법 개정으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이 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입양에 친양자입양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 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친부는 이혼 후 연락도 없었고 소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후, 친부의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일반입양신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친부는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발송하였던 내용증명 및 그에 대한 친부의 반응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약 2개월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