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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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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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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타채***** 

 

1.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종국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처분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보전처분의 집행을 본집행으로 이전하여야 궁극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본집행으로의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보전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 없이, 즉 공백 없이 그대로 본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는 것에 시간적인 공백 없이 보전처분의 집행상태에서 본집행의 상태로 그 효력이 이전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은 본집행이 개시된 때, 즉 본집행이 개시되면서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종료하고 그 이후는 본집행이 되는 것으로 본다.





2. 유형별 본집행 이전 절차


​(1)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에 있어서는 재차 압류할 필요가 없고 직접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을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학설의 대세이나, 실무에서는 압류부터 다시 요구한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본압류 이전에는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채권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로 한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취지 기재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취지 기재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함이 바람직하다.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본압류 이전 또한 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집행 신청서를 받은 집행관은 물건의 보관장소에 가서 목적물을 점검한 후 채무자에게 본압류를 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고 가압류의 표시는 그대로 둔 채, 이에 덧붙여 본압류의 표시를 붙이는 방식으로 본집행절차를 밟는다.





3. 이전의 효과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다툴 수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가압류 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본집행)의 진행 중에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없고, 설령 가압류집행취소의 결과로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개시되어 적법하게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본집행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전집행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