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엄법위반 형사보상금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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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2년 계엄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56일간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나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되었고 2019경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형사보상청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재심으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구금기간은 56일이지만 군사독재시대에 계엄법위반이라는 죄명은 부당한 것임을 변론하여 법정최고금액의 형사보상금을 받아내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피고인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처(처) 갑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이고, 이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원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1조를 근거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