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정신청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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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의뢰인 본인의 통장, 의뢰인의 아버지 통장 등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15억을 횡령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미수로 피소당하였으나 검찰의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인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매우 공격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 법리적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실명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과 법리를 충실히 제출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고단2721 판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