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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특경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의 횡령범행을 알면서도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였고, 통장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피소당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인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매우 공격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에 아들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사용하지 않던 통장을 빌려주었을뿐 구체적인 용처는 알지 못하며, 입금된 돈을 의뢰인이 확인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금융실명거래법위반은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5652 판결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고단2721 판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7881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0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