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약식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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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3개월간 동거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그 기간동안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약 3개월간 하루가 멀다하고 상습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며 온 몸에 멍이들기도 하였고 눈 주위를 맞아 병원진단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폭행, 상해에 대한 증거가 완벽하지는 않았기에 증거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되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한 폭행,상해의 경위와 태양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간접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상습’죄로 약식기소될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을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