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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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본문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 A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였는데, 자신들의 차량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화가 난 B와 C는 지나가는 A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며 쫓아오는가 하면, B와 C를 발견하고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A를 쫓아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 와 폭언을 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 외진 곳에서 A를 부르며 따라오는 등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A를 위협하였는바, 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이 사건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를 통한 보호 조치를 진행한 뒤 B와 C가 한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고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B와 C가 한 행위는 일반 성인에게도 충분히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데 막 고등학생이 된 A에게는 더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 B와 C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및 행위 태양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