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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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대학교 대외협력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속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대학교에서 홍보비 3,000만원으로 군부대에 호랑이 동상을 제작·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쪼개고 홍보비 항목을 전혀 다르게 기재하여 공문을 상신하였고 총장의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문의 작성자인 총장을 기망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발인이 고발장에 적시한 대법원 83도2480, 70도1759, 83도103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법원 2000도938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 성립 안됨이 옳은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작성자(날인자)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식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설령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하여도 명의에는 하등의 모용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여 구두로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법리 및 하급심 판결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죄성립안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