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0억대 분양사기 피소 무혐의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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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강남 부근에 A와 동업 형태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남권 하이앤드 오피스텔 2채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A가 공모하여 분양권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일로부터 검찰 혐의없음 처분에 이르기까지 4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건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단독범행인지, 의뢰인과 A가 공범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분양권 매수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깊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면서 사기죄의 공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A였고, 고소인도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은 들은 사실에 대한 증거만을 제출하였으며, A를 통해 의뢰인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할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분양권 매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도금대출이자 대납이라는 거짓 조건을 제시한 것은 A의 독단적인 행위었을뿐 의뢰인은 무관함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4년만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