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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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본문
1. 사건의 개요
마을 주민 A는 마을 공로 및 의뢰인의 주거지 진출입로로 이용되던 토지를 의뢰인에게 매수하라고 종용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의 진출입로 부분에 쇠파이프 6개를 설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당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의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통행권을 확보한 뒤 본안 소송으로 통행권 확인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①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미 수십년 이상 마을 공로 및 의뢰인의 진출입로로 이용되어왔다는 점, ③ A 또한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통행로 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834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