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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란에는 의뢰인의 친모가 아닌 제3자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모를 로 등재시키고, 현재 로 기재되어 있는 제3자를 말소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각 접수하였고 각 승소판결을 받아 친모를 가족관계증명서의 로 등재시키는 등록부정정 절차를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청주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드단6593 판결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22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