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성인 성본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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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부모가 20년전 이혼하였고 14년전 친모가 계부와 재혼하여 계부 슬하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었고 친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계부의 성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다가, 결혼을 앞둔 29세에 이르러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친부의 동의서를 받기도 어려웠고,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의 성본변경신청이었기 때문에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다수의 성인 성본변경허가신청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변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성본변경허가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관련법리
○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다.
○ 울산지방법원 2008. 1. 28. 선고 2008느단12 심판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