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6.경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뉴스기사를 그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복사붙이기하는 형태로 옮겨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2024. 6.경 A유튜브채널은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직후 인터넷언론사, YTN, JTBC, KBS, SBS 등 각종 지상파 뉴스에서는 위 유튜브영상을 그대로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옮겨적은 기사의 표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저 뉴스기사를 그대로 개인 블로그에 복사붙이기만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음을 변론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관련법리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제3자가 작성․ 제작한 글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사람이 해당 표현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의 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출처를 밝히고 원문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지,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한지, 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그대로 게시하였는지 아니면 변형을 가하였는지,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은 어떠한지, 제3자의 표현물을 어떤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고, 현재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