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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빌라 매매계약 해제청구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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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4월경 수원 소재 지하 빌라 한 개 호수를 5,900만원에 매수하였고, 임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던 2023. 7.경 임차인으로부터 누수발생 사실을 전해들어 확인해보니,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중요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누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고액을 들여서 수리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려운 누수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누수 문제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뿐 계약해제까지 인정받기 매우 어렵지만, 법률사무소 예감의 끈질긴 변론으로 매매계약해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202050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