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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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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견 가구업체의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중 재고관리 문제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경찰 등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고소인회사는 의뢰인이 A지점의 재고 물품을 B지점으로 전산상 임의 이동하여 로스처리 하는 등 총 216개의 가구물품을 전산상 임의로 불랑폐기처리하여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회사가 주장하는 재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로스인지, 단순 행정상 발생한 로스인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재고정리 및 전산입력 업무는 중간관리자의 업무였고 의뢰인인 관리자로서 결제만 하였을뿐이라는 사정, 고소인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3452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 355조 제2).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