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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전신청(하자보수 감정평가) 인용결정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계속 임대차를 내 주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았고 수차례 월세납부촉구를 해 보았으나 무시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그대로 거주하며 태연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임차인의 비협조로 결국 결렬되었고, 소송제기 직전에 임차인은 명도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미납 월세가 약 1,3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 내부 시설에 손상이 심하여 1,00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방문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하자보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면 최소 4-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 당장 빨리 수리한 후 다른사람에 임대를 내 주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외로 필요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후 하루만에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조속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375(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증거보전의 관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7(신청의 방식)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80(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83(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