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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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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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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여 행사한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되 장애인주차표지 위조를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점, 이미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장애인주차표지의 위조 정도가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신고할 정도로 그 형태가 조악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O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8443 판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