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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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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본문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공2022하, 16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2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308,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를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착오송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2항이 제1차 상계 통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1차 상계 의사표시는 ○○○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2차 상계 통지는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계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 308,000,00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지 않은 194,533,310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송금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전부채권자이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94,53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