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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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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9

본문

【판시사항】


[1] 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


[2] 甲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자, 甲 사단법인의 대표인 丙과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乙 등이 위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방송 중 丙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방송을 통한 乙 등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丙이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위 방송으로 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乙 등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2]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공2006하, 189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공2016하, 86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공2021상, 10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38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인 ○○○○ 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로 있다.

 

나.  이 사건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행사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3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MBC (프로그램명 생략)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이하 위 약 32초간의 방송 부분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므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합창단의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함에도 이 사건 센터가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방송 전날에는 관련 보도도 방송되었다. 그 보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 여기에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이 사건 방송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 이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