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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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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

본문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3]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도급계약 해제 이후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乙 회사가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甲 회사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 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계약금 정도에 그칠 뿐 乙 회사의 수행 결과를 승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 등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제665조 제1항

[2] 민법 제665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항,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제66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10021 판결 /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공2019하, 19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30. 선고 (인천)2021나10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용역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재차 이 사건 선행 계약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전체 용역비를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중 10%는 용역계약 체결 시, 20%는 본 용역의 주민제안서 접수 시, 30%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완료 시, 40%는 실시계획인가고시 완료 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용역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123,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피고가 주민제안 절차를 위한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계약상대자가 행정절차상 협의의 지연 및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9. 4. 12.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위 용역비 합계 222,2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민제안서 성과품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가 계약해제 전 수행한 기성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더 이상 반환할 용역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주식회사 한울이엔씨와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2020. 7.경 김포도시공사를 거쳐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한 용역업무를 지체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더라도 피고가 계약해제 전 수행한 용역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 전 수행한 기성 부분인 9,900만 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용역비는 123,200,000원(=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 합계 222,200,000원 - 피고의 기성 부분 99,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원고가 그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주된 원인은 원고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에게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2018. 8.경 원고에게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회사와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용역업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성과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의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계약해제 전에 수행한 결과나 성과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 원고가 피고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이후 부국증권 컨소시엄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별도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9조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원고에게 과업완료 통지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원고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사업의 진행 단계 및 그에 따른 용역비 분할 지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 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그 후 위 선행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재차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계약 및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 외에 모두 제안서 접수 이후에 비로소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계약금 정도에 그칠 뿐, 원고가 피고의 수행 결과를 승인하여 그 대가로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목적과 용역의 내용 및 해제 경위, 피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앞서 든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도급계약의 해제 및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