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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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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

본문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인 甲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이하 ‘사정회의’라고 한다)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정회의는 초·중등교육법령 및 관할 교육감이 공고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신입생 전형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고 한다)로서, 전형위원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전형위원회 위원들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전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4호, 제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공2005상, 77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공2013상, 61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공2013상, 67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5. 22. 선고 2019노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원불교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생활기록부 점수 100점, 포트폴리오·면접 점수 100점 등 합계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학생 면접은 학교 교사 4명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고등학교에서 학생 면접위원 등을 참여시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면접위원 등에게 생활기록부와 면접 점수 합산 결과 42순위로서 불합격권이었던 공소외 1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등에 비추어, 학교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도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면접위원들 중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1은 면접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어떻게 고등학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위 공소외 1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2017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고등학교 입학관리 규정’에 근거한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더라도 면접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 점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정한 특성화고등학교로서 같은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기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한다. △△△고등학교는 학년당 2학급, 학급당 20명으로 총 6개 학급 120명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감이 공고한 ‘2017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고등학교의 교장 및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4) △△△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원서 접수, 면접 전형을 실시하였다. 면접위원인 피해자들 및 공소외 5 교사(교무부장)는 2016. 11. 25.경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들 모두를 면접하여 개인별로 면접 점수를 부여하였다. 위 면접 전형 직후 전형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형위원회 위원들은 전형위원회(이른바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이하 ‘이 사건 사정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최종 합격자 확정을 논의하였다. 이 사건 사정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회 위원들은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정회의를 통해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면접 점수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지원자의 특이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면접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5) 면접위원들이 면접 당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총점(이하 ‘최초 총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합격권인 순위 40위까지의 학생은 남학생 17명, 여학생 23명이었고, 그다음 순위에 공소외 6(여, 41위), 공소외 1(남, 42위), 공소외 7(남, 43위), 공소외 8(남, 44위), 공소외 9(남, 45위) 등이 있었다. 전형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순위 41위 이하의 학생 중 합격시킬 사람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러던 중 기숙사 여건 등을 고려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20명씩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6) 계속된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면접위원들은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10(남, 39위)에 대해 그중 누구를 선발할지 논의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재학생의 동생이라서 교사들이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 공소외 1을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면접위원 아닌 전형위원회 위원의 일부도 각자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가 길어지던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해 피해자 공소외 3은 "학생지도를 하는 건 교사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7) 그 후에도 논의가 계속되던 중 공소외 5 위원은 공소외 1을 합격시키자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 위원과 공소외 11 위원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추가적인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어서 공소외 12 위원이 면접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공소외 5 위원은 교무부에서 정리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8) 그 결과 최초 총점 기준으로 36위인 공소외 13은 43위로, 39위인 공소외 10은 44위로 순위가 하락하고, 42위인 공소외 1은 39위로, 45위인 공소외 9는 40위로 순위가 상승하는 등으로 순위가 조정되었다. 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순위 변경을 위하여 일부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 점수나 면접 점수를 변경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교장이자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인바, 이 사건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정회의는 초·중등교육법령 및 전라북도 교육감이 공고한 ‘2017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신입생 전형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형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를 통해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와 같은 면접 점수의 사후적 조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한 이상 이 사건 사정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그곳에서 실제 논의되고 있는 최종 합격자 결정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형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사정회의 결과에 따라 면접 점수가 사후에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갖고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사정회의에 참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전제로 사정회의 초반부터 자발적으로 다른 전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입학지원자들의 최종 합격 여부를 논의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소외 1과 공소외 10 중 누구를 선발할지에 관하여도 다른 전형위원회 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이후에도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피해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합격자 확정에 동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형위원회 위원들의 인식 내용과 사정회의의 논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형위원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공소외 1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형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전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정회의의 목적 및 전체적인 경과, 이 사건 발언의 경위, 이 사건 발언 이후 합격자 결정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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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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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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