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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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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6

본문

【판시사항】


[1]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2] 교육감이 甲 교회 부설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의 경영자인 乙에게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금원을 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하고, 회수된 금원을 해당 특성화교육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육감이 甲 교회 부설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 유치원의 경영자인 乙에게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금원을 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하고, 회수된 금원을 해당 특성화교육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유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이에 따른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므로 교육감이 乙에 대하여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한 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따르면,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위 반환처분은 乙이 임의로 위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한 돈을 甲 교회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29조, 제33조, 제5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교회 부설 사립유치원인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경영자이고, 소외인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부터 6. 21.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2019. 8. 12. 원고에게 ①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463,783,594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이하 ‘이 사건 회수처분’이라 한다)하고, ② 회수된 1,463,783,594원을 해당 특성화교육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에게 반환(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하며, ③ 위와 같은 유치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소외인에 대하여 파면, 해임, 경고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본 1,463,783,594원은 원심 판시 별지 2 표에 기재된 ‘재정이수 전 금원’ 합계 721,902,946원과 ‘재정이수 후 금원’ 합계 741,880,648원을 합한 금액이다(이하에서는 위 표의 재정이수 전 각 금원을 재정이수 전 ㉮ 내지 ㉷ 금원으로, 재정이수 후 각 금원을 재정이수 후 ⓐ 내지 ⓗ 금원으로 지칭한다).

 

2.  이 사건 회수처분에 관한 판단(제1, 2, 3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정이수 전 ㉰, ㉳, ㉵, ㉶ 금원이 재정이수 후 ⓕ, ⓑ, ⓐ, ⓔ, ⓗ 금원과 동일함에도 피고가 이를 중복합산하였고 재정 이수 후 ⓖ 금원이 회수 대상이 아님에도 회수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각 해당 금액을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에서 이 사건 회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재정이수 전 ㉷ 23,791,590원은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일부인데, 위 돈이 입금되었던 국민은행 계좌가 소외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세입관리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특성화교육비를 이 사건 유치원의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위 금원에 대한 회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재정이수 전 ㉰, ㉳, ㉵, ㉶ 금원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재정이수 후 ⓕ, ⓑ, ⓐ, ⓔ, ⓗ 금원인데, 이 사건 회수처분은 위 두 금액을 모두 회수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심은 재정이수 전 ㉰, ㉳, ㉵, ㉶ 금원이 중복합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회수처분 대상금액에서 공제하였다.


2) 이 사건 유치원이 재정이수 전 ㉰, ㉳, ㉵, ㉶ 금원을 관리하였다면, 그 이자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돈은 이자수입이 합산된 재정이수 후 ⓕ, ⓑ, ⓐ, ⓔ, ⓗ 금원이고, 이자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재정이수 전 ㉰, ㉳, ㉵, ㉶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회수처분의 회수대상 금액에서 재정이수 전 ㉰, ㉳, ㉵, ㉶ 금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자가 합산된 재정이수 후 ⓕ, ⓑ, ⓐ, ⓔ, ⓗ 금원이 회수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라.  제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교회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합계 1,889,331,244원의 금액을 대여하였거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회로 이전된 돈은 적법한 차입원리금의 상환으로서 회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교회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의 공사 및 시설비, 관리비 및 임금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사립학교의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반환처분에 관한 판단(제4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반환처분이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학부모를 기망하여 특성화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인 것처럼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위 특성화교육비를 해당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 또한 위 979,359,815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처분이 위 979,359,815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유치원 원생들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특성화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회계처리방법 시정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 내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교육관계법령 등 위반’ 시정 목적에서 특성화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돈의 환불까지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유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이에 따른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반환처분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실제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잉여금은 학부모들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 이와 달리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징수하면서, 특성화교육비가 오로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지출될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이 사건 반환처분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한 돈을 ○○○○○○교회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계처리 방법 시정 목적에서 행사한 지도·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다. 피고의 지도·감독 권한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반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아교육법상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에 관한 판단(제5상고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의 처분서에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 대하여 경고, 파면,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처분서의 기재내용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친 뒤 소외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외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