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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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본문
【판시사항】
[1]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당초의 약정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甲 회사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분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대지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대물변제 목적물의 하자로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66조, 제580조
[2] 민법 제186조, 제466조, 제580조, 제6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공1987, 1307),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공1987, 17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공1995하, 33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탐진전업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일건설(변경 전: 주식회사 동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8. 25. 선고 2021나65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그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건축주 소외인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준공 전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수급한 공사를 마쳤는데도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구분건물 일부(이 사건 구분건물 포함)에 관하여 2021. 10. 2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의 촉탁으로 2021. 12. 28.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대표사원은 2021. 12. 3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는 2022. 1. 18.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음 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구분건물로 대물변제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구분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물변제가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3.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참조). 원고가 당초의 약정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구분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대지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대물변제 목적물의 하자로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원고 측이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물변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