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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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5본문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이하, 임시이사에 대비하여서는 ‘정식이사’라 한다)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되,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이는 종전 정식이사들이 위 단체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다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
[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 후보자 과반수 추천 관련 위법 여부(제1상고이유, 제2상고이유 일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이하, 임시이사에 대비하여서는 ‘정식이사’라 한다)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되,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참가행정청은 위 법령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가운데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대하여 전체 정식이사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에 해당하는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참가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와 같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명책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사 후보자 연명 추천 관련 위법 여부(제2상고이유 나머지 일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행정청이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이는 종전 정식이사들이 위 단체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참가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참가행정청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대학교명 생략)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학교명 생략) 총장이던 소외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사회 구성원들이 총장에 반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양분되는 바람에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것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쟁양상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가 다수결로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정식이사 임명으로 이어진다면,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소수파는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공평한 분쟁해결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행정청이 전·현직이사협의체로 하여금 구성원들의 연명으로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치의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참가행정청은 전·현직이사협의체가 구성원들의 연명으로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전·현직 정식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종전 정식이사들의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부당하게 제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추천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추천 후보자 수 배정의 위법 여부(제3상고이유)
참가행정청은 정식이사 선임 심의에 앞서 전·현직 정식이사들뿐만 아니라, 학내구성원, 관할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에 각 일정 수의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참가행정청의 조치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와 같이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4. 재심의 요청 관련 위법 여부(제4상고이유)
원고들은 제1 내지 3상고이유와 같이 참가행정청의 심의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청이 참가행정청에 재심의 요구를 하도록 신청하였음에도 관할청이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으로 나아간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참가행정청의 심의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행정청의 심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관할청이 이미 참가행청청의 심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를 이유로 관할청이 한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수 있다. 관할청이 참가행정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재심의 신청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