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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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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0

본문

【판시사항】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예산통제부서 담당자의 책임 범위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의미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임시휴업 관련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책임주의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여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대학원 학생복지팀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재단감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장학금은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액 범위 내 금액이었다.


2) 참가인은 예산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평가팀장으로서 위 지출품의서의 예산통제란에 결재하였는데, 지출품의서 내용 및 장학금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예산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장학금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 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개별예산 집행행위가 적정한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단 감사의 자녀가 교직원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가인이 인식하였거나 지출품의서 등에 의해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직원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그 지급과정에서 참가인이 예산통제 업무 수행으로서 지출품의서에 결재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예산통제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2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사학기관 예산통제 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권한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제28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르면,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개정 전 □□대학원 학사내규(이하 ‘이 사건 학사내규’라 한다) 제97조는 □□대학원 교수회가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 제규정 관리 규정(이하 ‘제규정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제규정의 효력 우선순위는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순이고, 규정 상호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학사내규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상위 규정인 학칙에 따라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은 대학원위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학칙의 문언 및 체계를 고려할 때 학칙 제103조에서 교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학사제규정은 대학원이 아닌 대학 관련 제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학원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에 교무위원회의 심의가 별도로 요구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교의 필수적인 심의기관으로 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신설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5. 29.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 개정된 학칙 제97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 총장이 제규정 제·개정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에 부의한 적이 없는 이상 □□대학원위원회가 2017. 12. 14. 제규정 제·개정을 의결함에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규정의 제·개정에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행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기획조정실은 접수된 규정입안서의 총장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입안내용을 전 부서에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르면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제규정 제·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참가인에 대하여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의 판단에는 법령과 △△대학교 내부규정의 해석 및 이 사건 규정들의 제·개정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의 징계양정 관련 판단의 당부 등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