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49조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6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형법 제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압수된 증제1, 2호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 및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압수된 증제1, 2호 몰수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공소외 1(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2021. 10. 7.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한 공소외 2에게 여행용 가방(압수된 증제3호)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는 같은 날 피고인 2에게 그중 여행용 가방과 현금 1억 9,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이 사건 피해자가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에 사기피해를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2는 2021. 10. 11.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5만 원권 2,686매(압수된 증제1호)와 1만 원권 200매(압수된 증제2호)(이하 압수된 증제1, 2호를 통틀어 ‘이 사건 압수현금’이라 한다) 등이 압수되었다.
3) 검사는 피고인들과 ‘○○’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토대로 여러 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4)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하였다.
5)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본안뿐 아니라 몰수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주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몰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과 형법 제49조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2) 이 사건 압수현금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고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현금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한 현금이거나 그 현금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현금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이 사건 압수현금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가 허용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범죄피해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압수현금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 및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