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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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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1

본문

【판시사항】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충당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도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