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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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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2

본문

【판시사항】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