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4본문
【판시사항】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 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현행 제10조의4 참조),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공2014하, 1955),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공2020상, 749) /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각 주유소용지에서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공유자들로서, 2010년 초순경 위 주유소용지 및 그에 인접한 대전 중구 (주소 5 생략) 토지와 유류저장소(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라고 한다) 주위에서 다량의 오염토를 발견하였고,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경유 또는 등유로 추정되는 오염원 유출에 의하여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토양오염 내역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에서는 2001. 10. 16. 이후 대전석유 주식회사가 경유 및 등유를 취급하는 유류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1은 2012. 1. 13. 위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경매로 인수한 후, 2012. 3. 2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3) 원고들은 2010. 6. 22. 대전석유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2. 5. 30. 피고들을 상대로 각 오염원인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은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 배상 및 오염토양의 정화의무가 있는 ‘오염원인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제4호)를 열거하고 있었다.
5)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28 및 2010헌바167 각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2호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 재산권 침해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6)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인 2011. 4. 5. 개정되어 이 사건 소송 계속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은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내용을 제10조의4로 신설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 원심은, 우선 대전석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에서 경유 또는 등유를 취급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토양오염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유소용지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구법 제10조의4 제3호에 대하여는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경매절차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인수를 규정한 구법 제10조의4 제4호에 대하여는 제3호의 양수와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위 구법 조항이 아닌, 그 이후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피고들에 의한 토양오염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구법과 같이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 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참조).
나. 그럼에도 원심이 종전법과 구법 각 해당 조항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전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조항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3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중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제10조의4 제4호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한 원심판단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