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률정보

  • 홈
  • 법률정보
  • 법률정보

법률정보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본문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공2011상, 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3. 25. 선고 2021누23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식품 등의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0. 2. 10.부터 2020. 4. 29.까지 10차례에 걸쳐 남극크릴오일500(ANTARTICA KRILL OIL 500,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에톡시퀸(Ethoxyquin) 0.5mg/kg이 검출되었다. 에톡시퀸은 합성화학물질인 산화방지제로, 수산용 사료첨가제나 농약 등에 사용되고 있다.


3)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허용기준(0.2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긴급회수를 명하였다.


4) 피고는 2020.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이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 3. 9)에서 정하고 있는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이하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은 비의도적인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에톡시퀸이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도적인 사용에 의하여 에톡시퀸이 혼입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아니라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에톡시퀸이 검출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한 것인데, 그중 제2. 3. 9)는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하여 "해당 축·수산물에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기준 이하를 말한다."라고 정하였고[(1) ①항],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3) ①항].


3) 이 사건 고시 [별표 6] 제99호는 갑각류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0.2mg/kg으로 정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고시 제1. 1. 5)는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잠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또는 주요외국의 기준·규격과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의 규정 내용과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참조). 나아가,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미국 회사인 △△△△△△(이하 ‘이 사건 제조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사실, 그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크릴밀(크릴새우를 건조·분쇄하여 분말 형태로 만든 것)을 원료로 원심분리, 액상추출, 농축, 정제, 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서 제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품은 크릴밀에서 추출되는 것이거나 적어도 크릴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한 원료에서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에서 정한 ‘건조 등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품에는 원재료인 크릴과 동일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더 나아가 불검출 기준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조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에톡시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크릴새우 포획 단계부터 크릴밀 제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조회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에톡시퀸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에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축·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에서 검출된 잔류물질이 농약 성분에 해당하더라도 잔류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는 잔류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나 단계를 묻지 않고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때마다 당사자로 하여금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여 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톡시퀸이 해당 축·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의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행정청이 증명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고시는 잔류물질을 ‘해당 축·수산물에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잔류하는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성분’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문언상 축·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에서 검출된 물질이 위 잔류물질의 개념 요건(‘비의도적 오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잔류물질이 해당 축·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에 잔류한 상태(현상)와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뿐, 잔류에까지 이르게 된 생산·가공 단계에 따라 취급을 달리 하고 있지도 않다.


2)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 중 에톡시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2019. 7. 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7호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개정고시안의 제안이유에는 ‘수산용 사료첨가제로 허가된 에톡시퀸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는 기재가 있고, 개정이유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사료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기준을 신설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이 에톡시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경위를 보더라도, 사료첨가제 및 사료를 통하여 비의도적으로 수산물에 혼입된 에톡시퀸의 잔류관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3) 에톡시퀸은 식품에 직접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닐뿐더러, 유해성을 이유로 그 사용허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품에 에톡시퀸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고시나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예정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톡시퀸의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축·수산물이나 식품에 혼입되어 잔류된 상태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러한 의도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에는 그 경우의 성분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고시에 그 성분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1. 1. 5)가 적용될 것인데, 이 경우 피고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이 원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의 위해성 평가에 있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원의 합리적 재량권한은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이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


3)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에톡시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기 전에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혼입의 경우에도 에톡시퀸이나 그 대사물질인 에톡시퀸 다이머에 대하여 원물질에 대한 시험법(정량한계 0.01mg/kg) 및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제14호증). 나아가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은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혼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였던 불검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이 그 원료인 크릴새우 포획 이후 크릴밀로의 중간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검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에톡시퀸의 임의적 사용 여부가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제조 단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에톡시퀸이 이 사건 제품의 사료나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하여 원료에 잔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도적 사용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많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이 사건 크릴오일의 원료가 된 ‘남극크릴새우’는 자연산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뿐 사료를 먹지 않으므로, 사료로 인한 오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크릴새우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어 생물농축이 있기도 어렵다. 결국 정상적으로 포획, 공급되는 남극의 자연산 크릴새우에서 사료로 인한 에톡시퀸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달리 그에 관한 소명이 없는 한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조사할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41개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하여 함께 조사하였는데, 에톡시퀸은 그중 5개 제품에서만 검출되고, 나머지 36개 제품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이라면, 동일한 원료인 남극산 크릴새우를 사용한 동종 제품 다수에서 에톡시퀸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제품에서만 에톡시퀸이 검출된 사실을 통해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이 전반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것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그 외에 달리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하여 에톡시퀸이 혼입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어선에서 크릴새우를 포획한 이후 크릴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에톡시퀸을 사용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진술이 있을 뿐으로,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의 출처가 의도적 혼입의 결과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제품에 불검출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도, 원재료와 동일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에서 정한 ‘건조 등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 따른 수분 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 후문(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은 전문(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함량이나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까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주의적·보충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위 후문 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보정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함량에 따라 가공계수를 적용하거나 수분 함량의 변화에 따라 건조계수를 적용하는 단순 보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단순 보정은 성질상 원료 식품의 제조·가공으로 인한 원료의 성분 내지 함량, 수분 함량 및 그에 따른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가 규칙성을 가져 그 비율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반면, 원료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 고온의 열처리 과정이나 유기용매를 사용한 화학처리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가공식품에 함유된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단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순 보정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원료의 성분 내지 함량, 수분 함량 및 그에 따른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때에는 원료, 잔류물질, 가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가공계수 적용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잔류물질의 잔류량은 원료나 식품의 종류, 잔류물질, 가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농약 성분 잔류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종류와 가공방식 등에 따라 가공 식품에서의 잔류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므로, 해당 물질과 가공방식 등을 고려한 가공계수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단순 보정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그 경우에 적용할 가공계수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1. 1. 5)에 따라 피고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품인 크릴오일은 원재료인 크릴새우를 건조하여 만든 크릴밀을 중간재료로 하여 다시 원심분리, 액상추출, 농축, 정제, 살균 등 여러 과정을 거친 후 그중 지방 성분만을 추출한 물질인 사실,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이 농약 성분에 해당하는 합성화학물질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원재료인 크릴새우 성분의 전체적·실질적인 변화 없이 수분 함량이 변화되어 제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백질, 무기질 등 크릴새우의 다른 구성성분을 모두 제거하고 지방 성분만을 추출·정제하는 제조·가공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첨가 물질 등에 비추어 최종 제품에 함유된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단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전제를 달리 하는 단순 보정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원료의 성분 내지 함량, 수분 함량 및 그에 따른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제대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자 위 가공방식과 에톡시퀸의 특성을 고려한 가공계수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크릴오일에 대하여 별도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고, 원재료인 크릴을 가공하여 크릴오일을 만들 경우의 가공계수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크릴오일에 대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가 그에 관한 재량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5)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가공계수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원료 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고, 특히 참기름, 대두유, 유채씨유(카놀라유) 등 원재료 100%에서 추출한 오일의 경우에도 수분 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릴오일은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중간원료인 크릴밀에서 추출할 수도 있지만, 생크릴이나 냉동크릴에서도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생크릴이나 냉동크릴에서 추출하는 경우 건조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크릴오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조과정 중 건조과정을 거친 크릴오일과 건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크릴오일은 최종 제품의 성분(지방 성분 100%)이나 에톡시퀸의 유해성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크릴밀에서 추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두 제품 간에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인 크릴오일에 대하여 원료 식품에 대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달리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변경한 ‘불검출 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조 이전 단계에서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에서 정한 ‘건조 등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재료와 동일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 및 식품의 규격과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예감을 소개하고 예감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화우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감에 먼저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예감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예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김세라
전화번호 : 02-585-292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