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법률정보law information

YEGAM LAW OFFICE

법률정보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본문

【판시사항】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덕수이씨도정공배위합동종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7. 16. 선고 2020나10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선조의 세일사 동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로 하면서도(제5조),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제6조), 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제13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정관 제5조가 함양박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을 피고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구성원은 함양박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피고 정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정해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피고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