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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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4항 참조), 제17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5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외 2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5. 선고 2015나204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조, 제32조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요건과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