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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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2. 28.자 2018무685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엔비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1. 27. 선고 (창원)2019누11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의 해석·적용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고 한다)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각호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의무(제1호), 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제2호, 제3호 전단),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평가결과가 나온 대행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의무(제3호 후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제6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제7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행정청의 준수사항 및 감독권한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 개정 당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의 대행료 과다 지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비리 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행정의 효율성과 처리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행자를 일정 기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8무685 결정 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과 체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입법 취지,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성격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면,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계약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도·인도의 청소 등을 이행하였고, 2017년 말에도 김해시와 2018년 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김해시로부터 매년 청소대행 도급비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원고 재정상태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2013. 2. 7.경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28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노330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662 판결).
(3) 위 판결 확정에 따라 피고는 2018. 3. 28.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3년간(2018. 1. 25. ~ 2021. 1. 24.)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과다배당 및 임의소비하여 원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계약대상 제외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별도로 한 대행계약 위반행위를 근거로 든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관련성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 3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법인인 대행자의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 누락,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